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인데요 나이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전년도의 소득과 2019.6월 이전 재산을 고려( 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예금 등 고려, 부채는 포함되지 않음 )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 가구의 총 급여액 기준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8년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음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됨 ) -> 최대 260만 원 받을 수 있음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음
◆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만약 재산이 1억 4천 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이 가능한데요, 상반기 신청이 3.31일 끝나서 인지, 오늘(4월 1일)은 계산이 불가능했어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알아보려고 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참조해주세요.
◆ 신청방법 - ARS로 신청하기 ( 1544-9944 ) , 스마트폰 홈텍스 어플 이용, 직접 거주지의 세무서에 방문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지급방식 - 정기지급방식 :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
기한 내 신청 ( 매년 5월 1일~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2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 다만 10% 차감됨 )
반기 지급방식 : 6개월마다 받는 방식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도움이 되셨나요?
정기 신청기간인 5월을 기다리며, 코로나 19를 이겨내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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