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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특별 재난 지역, 미국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양적완화

by HAPPYJINNY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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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시국인지라 경제용어에 대해 공부를 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 세계 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편, 팬데믹의 우리말 대체어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사용된다.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감염병이 특정 권역 창궐을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6단계에 앞서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다. 그리고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로,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페스트)',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다. 특히 WHO가 1948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 등 세 차례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팬데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특별재난지역 :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에 의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대해서 2020년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재난지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미국 국가비상사태 :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연방 재난 관리처(FEMA) 기금을 포함해 500억 달러의 자금 사용이 가능하며 주지사는 개별 주의 사정에 맞춰 서면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바이러스 테스트 장비와 의약품 및 음식물이나 물을 살 수 있는 예정이 배정된다. => 미국이 양적완화(시장에 돈을 풀어 내수를 올리는 것)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시작에 돈이 풀리면서 달러 약세를 가져오고 이는 유동자금이 미국에서 주식으로 혹은 신흥국에 흘러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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